지식재산 다봄

이용약관

시행일 2026. 10. 14.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다봄(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1. 상표 조사: 고객이 정한 키워드와 관련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한국 상표 출원과 공고 자료에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찾아 정기 조사 보고서(기본 7일 주기)로 보내 드립니다.
  2. 추적 상표: 고객이 저장한 상표의 심사 경과(공고, 등록, 거절, 이의신청 기간 등)가 바뀌면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3. 변리사 검토 받기: 고객이 요청한 상표나 리포트에 대해 유영봉 변리사가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답을 드립니다. 이의신청, 심판 등 사건 대리는 별도 위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제3조 (결과의 성격)

  1. 서비스의 검색 결과와 동일, 유사 분류는 유영봉 변리사가 설계한 기준에 따라 기계가 판단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니므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이용자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서비스는 지식재산처와 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자료와 공개된 심사 자료를 씁니다. 자료가 늦게 들어오거나 원 자료에 빠진 것이 있으면 리포트와 알림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 상표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리사 검토 받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4조 (가입과 로그인)

  1. 메일 주소로 가입하고, 메일로 받은 로그인 링크로 로그인합니다. 비밀번호는 없습니다.
  2. 로그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마십시오.
  3.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암호 문장)

  1. 상표 조사의 키워드와 리포트는 고객이 정한 암호 문장으로 잠깁니다. 사무소는 암호 문장을 받지 않으며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2. 암호 문장을 잊으시면 사무소도 리포트를 열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새 상표 조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3. 「변리사 검토 받기」나 「리포트 전체 검토 문의하기」를 누르시면 그 상표나 리포트에 한해 담당 변리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잠가 보냅니다.

제6조 (베타 서비스와 유료 추적 상표)

  1. 베타 기간에는 계정마다 진행 중인 키워드 3건, 추적 상표 3건을 무료로 제공하며, 하루에 시작할 수 있는 상표 조사의 수를 제한합니다. 개선 의견을 주신 분 등 사무소가 정한 계정은 범위를 늘려 드립니다.
  2. 무료 이용 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3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정기 조사보고서와 추적 상표의 매일 확인을 멈추고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지난 리포트는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3. 추적 상표는 제6조의2에 따라 요금을 내고 더할 수 있습니다. 베타 기간에는 결제한 추적 상표를 무료 추적 상표에 더하여 세고, 베타를 마치면 결제한 추적 상표만 셉니다.
  4. 베타 기간을 마치거나 요금을 바꿀 때에는 30일 전에 공지사항과 메일로 알립니다. 고객이 따로 동의하지 않으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결제와 월 자동결제는 고객이 결제 화면에서 직접 승인합니다.

제6조의2 (요금과 결제)

  1. 요금은 추적 상표 1건마다 받습니다. 월 자동결제는 추적 상표 1건에 1개월 15,000원이며, 해지할 때까지 매달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3개월 선결제는 추적 상표 1건에 40,500원(10% 할인), 6개월 선결제는 추적 상표 1건에 72,000원(20% 할인)입니다. 고르신 건수의 합계 금액은 결제 전에 보여 드립니다.
  2. 결제는 국내 결제대행사를 통해 받으며, 사무소는 카드 정보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어판 결제는 준비 중이며, 결제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영어판에서 PayPal로 결제하는 경우의 요금(미국 달러)과 결제, 해지, 환불은 영어판 약관 제6조의2와 제6조의3을 따릅니다.
  4. 이용 기간은 결제한 날부터 달력 기준 월 단위로 셉니다. 선결제를 연장하면 새 기간은 지금 선결제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월 자동결제는 매달 같은 날에 다시 결제됩니다.
  5. 월 자동결제의 추적 상표 건수를 바꾸시려면 월 자동결제를 하나 더 하시거나, 해지한 뒤 새로 시작해 주십시오.
  6. 기간이 끝나거나, 마지막으로 결제한 달 뒤에 해지되거나, 환불된 결제의 추적 상표는 한도에서 빠집니다. 이미 넣어 둔 추적 상표는 화면에 남지만, 한도를 넘은 동안에는 새로 넣을 수 없고 한도를 넘은 것은 매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3 (해지와 환불)

  1. 월 자동결제: 계정 화면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부터 멈춥니다. 이미 결제한 달은 환불하지 않으며, 그 달 끝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선결제: contact@ipdabom.com 으로 메일을 보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각 달의 서비스는 그 달 첫날에 제공이 시작되므로 해지를 요청한 날이 속한 달은 환불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남은 온전한 달은 추적 상표 1건마다 할인된 1개월 금액으로 환불합니다. 3개월 선결제는 1개월 13,500원, 6개월 선결제는 1개월 12,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추적 상표 5건의 6개월 선결제(360,000원)를 둘째 달에 해지하시면 240,000원(4개월 × 12,000원 × 5건)을 환불합니다.
  3. 아직 시작하지 않은 기간(연장분)은 전액 환불합니다.
  4. 환불은 처음 결제한 수단으로 합니다.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대행사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5. 서비스가 이 약관에 적힌 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 (고객이 지킬 것)

  1. 남의 메일 주소로 가입하거나 남의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2. 자동 프로그램으로 대량 조회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자료를 대량으로 복제해 다른 서비스에 쓰지 않습니다.
  4. 이를 어기면 사무소는 미리 알린 뒤 이용을 멈추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먼저 멈추고 바로 알립니다.

제8조 (서비스 변경과 중단)

  1. 서버 점검, 자료 제공처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2.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끝낼 때에는 30일 전에 공지사항과 메일로 알립니다.

제9조 (책임)

  1. 사무소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제3조에 따른 결과의 성격, 자료 제공처의 지연이나 누락, 천재지변 등 사무소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사무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탈퇴)

고객은 언제든지 「나의 리포트」의 「탈퇴하고 자료 지우기」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정보와 그 시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 변경)

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부터 이 화면과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알리고 메일로도 알려 드립니다.

제12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먼저 협의하고,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냅니다.

문의: contact@ipdab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