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절차와 단계: 출원부터 등록까지
| 단계 | 내용 | 근거 |
|---|---|---|
| 출원 |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표법 제36조 제1항 |
| 거절이유통지 |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55조 제1항 |
| 거절결정 | 상표등록출원이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해당하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합니다. | 제54조 |
| 출원공고 |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제57조 제1항·제3항 |
| 상표등록결정 |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제68조 |
| 등록료·설정등록 | 상표등록료를 낸 경우 등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제72조 제1항, 제82조 제1항·제2항 |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제83조 제1항·제2항 |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 아래는 상표 출원 절차부터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까지, 상표등록 절차에 관한 상표법 조문의 내용입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사항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1항).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1호).
-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
- 상표 (제36조 제1항 제3호)
- 지정상품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품류 (제36조 제1항 제4호)
- 제46조 제3항에 따른 사항.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36조 제1항 제5호).
-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 제1항 제6호)
위 사항 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을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합니다 (제36조 제2항).
표장 종류별 첨부 서류
| 표장 종류 | 첨부 서류 | 근거 |
|---|---|---|
| 단체표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 제36조 제3항 |
| 증명표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규약)와,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36조 제4항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제36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서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일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6조 제5항 |
| 업무표장 |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36조 제6항 |
심사: 거절결정의 사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54조).
-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제54조 제1호)
- 조약에 위반된 경우 (제54조 제2호)
-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 제1항, 제48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제54조 제3호)
-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4호)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서,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으로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5호)
- 제36조 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6호)
- 증명표장등록출원에서,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7호)
지정상품 일부만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54조).
거절이유통지와 의견서
심사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55조 제1항).
-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55조 제1항 제1호)
- 제68조의2 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제55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거절이유는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제55조 제1항).
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제1항).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55조 제2항).
그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출원인은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제3항).
출원공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57조 제1항).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57조 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
-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57조 제1항 제1호)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57조 제1항 제2호)
출원공고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57조 제2항).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제57조 제3항).
상표등록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68조).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68조).
상표등록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제72조 제1항).
-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제72조 제1항 제1호)
- 존속기간갱신등록 (제72조 제1항 제2호)
-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제72조 제1항 제3호)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의 경우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제72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제72조 제2항).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제72조 제3항).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제82조 제1항).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82조 제2항).
-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낸 경우.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합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
- 제76조 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제82조 제2항 제2호)
-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제82조 제2항 제3호)
지식재산처장은 설정등록을 한 경우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82조 제3항).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제83조 제1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83조 제2항).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제83조 제3항).
-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제72조 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83조 제3항 제1호)
-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한 경우로서 그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제83조 제3항 제2호)
- 제7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제83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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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