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다봄

상표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신청 기간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사람누구든지
제출처지식재산처장
근거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출원공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이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하는 신청입니다(상표법 제60조 제1항).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다만, 제57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출원공고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합니다(제57조 제2항).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출원 서류와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신청 기간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60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신청 이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합니다(제60조 제1항).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이의신청서에 적을 사항

이의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적고 필요한 증거를 붙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제60조 제2항).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은 명칭과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면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

심사와 결정

정보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출원공고 확인

출원공고는 상표공보에 실립니다(제57조 제2항).

지식재산 다봄의 「이의신청 기간 상표」 화면에서 최근 출원공고된 상표를 공고일과 분야별로 보고,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표의 출원공고를 계속 확인하시려면 「모니터링 의뢰」를 이용하십시오.

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