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
| 신청 기간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 |
| 제출처 | 지식재산처장 |
| 근거 | 상표법 제60조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출원공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이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지식재산처장에게 하는 신청입니다(상표법 제60조 제1항).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다만, 제57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출원공고결정이 있으면 지식재산처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합니다(제57조 제2항).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30일간 출원 서류와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3항).
신청 기간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60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신청 이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합니다(제60조 제1항).
-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제87조 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이의신청서에 적을 사항
이의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적고 필요한 증거를 붙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냅니다(제60조 제2항).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은 명칭과 영업소 소재지)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이면 명칭, 사무소 소재지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이의신청의 대상
- 이의신청사항
- 이의신청의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
심사와 결정
-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제62조 제1항).
- 심사장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보내고, 기간을 정해 답변서를 낼 기회를 줍니다(제66조 제1항).
- 결정은 답변서 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이 모두 지난 뒤에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붙입니다. 지정상품마다 이유가 다르면 지정상품마다 이유를 붙입니다(제66조 제2항·제3항).
-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유나 증거를 내지 않은 경우, 제61조의 보정 기간이 지난 뒤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4항).
-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다릅니다(제66조 제6항). 출원인은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이의신청인은 제117조에 따른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합니다.
정보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출원공고 확인
출원공고는 상표공보에 실립니다(제57조 제2항).
지식재산 다봄의 「이의신청 기간 상표」 화면에서 최근 출원공고된 상표를 공고일과 분야별로 보고,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표의 출원공고를 계속 확인하시려면 「모니터링 의뢰」를 이용하십시오.
기준: 상표법(2025. 11. 11. 시행). 글 작성 유영봉 변리사(이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